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인터넷 물품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5. 14. 시간불상경 네이버 중고나라에 ‘아기모빌을 판매한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35,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송부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기모빌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로 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송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우리은행 : AZ)로 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10,76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현장 물품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6. 8. 19:00경 대전 동구 BA 1층에 있는 BB 사무실에서, 피해자 BC에게 '2륜차인 대만제 SYM사 보이저 125cc 오토바이를 하루 5만원에 빌려주면 운행 후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빌린 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오토바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E, BF, BG, BH, BI,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 BK, BL, BM, BN, BH, BI, AY,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