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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5633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63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6. 00:18 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E(48 세) 이 운영하는 ‘F’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술값을 모두 주지 않았다는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16. 00:24 경 전 항의 ‘F’ 라는 상호의 주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폭행 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구리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피고인 B은 욕설하면서 손으로 H을 밀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H이 피고인 B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할 때 주먹으로 H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H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675]

3. 피고인 A은 2017. 11. 24. 23:20 경 구리시 교문동 구리시장 내 번지 불상 도로부터 같은 시 경 춘 로 298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라비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6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부서 통보

1. 관련 사진, 동영상 자료

1. 수사보고( 현장촬영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 청취) [2017 고단 5675]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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