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2 범죄 일람표 제 7 항의 신한 은행 계좌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1』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또는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경 구리시 검 배동에 있는 구리시장 내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E’ 라는 사람으로부터 “ 지정된 장소로 가서 타인의 계좌 통장을 가져다주면 월 150 ~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위 E의 지시에 따라 제 3 자로부터 통장 등 접근 매체를 교부 받아 이를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1,000 만 원 대출 가능, 빠르고 쉬운 대출”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2016. 7. 말경 구리시 검 배동 인근에서 위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B을 만 나 B에게 “ 대출을 받으려면 서류 작업을 해야 하는데,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넘겨주면 계좌 1개 당 2개월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한 B으로부터 2016. 8. 3.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이 설립한 ㈜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를 비롯하여 별지 1 대포 통장 개설 정보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계좌에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건네받은 후 이를 다시 위 E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