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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92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 예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질성 뇌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2017 고단 921) 피고인은 2017. 2. 18. 00:10 경 구리시 C 시장 공영 주차장 내 화장실과 계단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공업용 돼지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재물 손괴 (2017 고단 921)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0:40 경 구리시 D에 있는 모텔 앞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에서, 며칠 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담배꽁초를 던진 사람과 함께 술을 먹고 있었던 것에 화가 나 위 포장마차 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난로 연통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3. 특수 폭행 (2017 고단 1528) 피고인은 피해자 G(30 세) 과 H에서 함께 선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21:17 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에서, 술에 취한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재물 손괴 피해 품 사진, CCTV 동영상 CD 및 캡처사진 [2017 고단 15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 판시 전과]

1.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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