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41』 피고인은 2017. 5. 21. 15:30 경 경기도 구리시 C 앞 노상에서 주차하고 있는 피해자 D(58 세) 의 차량을 몸으로 가로 막으며 “ 니가 그렇게 쎄, 내려 이 새끼야. ”라고 욕설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비키라는 요구를 받자 약 5분 동안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뒷머리, 어깨를 약 10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2655』 피고인과 피해자 D(58 세) 은 이웃관계로서, 피고인은 2017. 5. 21.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8. 20:55 경 구리시 C 앞 노상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려 약 2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제 2 소구치 탈락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및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및 캡처 사진, 피해자 이빨 빠진 부위 사진
1. 상해 진단서,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전 상해를 가한 지 불과 20일도 채 안되어 재차 피해자를 때려 치아 탈락 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 중하다.
또 한 피고인은 폭력 전과 6회에 이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