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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나83906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은 피고(변경전 상호: 엘아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의 C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 25. B로부터 “혜택이 좋은 보장성 보험계약이 나왔으니 피고와 체결한 기존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 해지환급금을 송금해주면, 월 보험료 320,000원 상당의 보장성 보험계약에 가입하고 3년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줄 테니 3년 후부터 월 보험료를 납입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환급받은 해지환급금 11,693,164원 중 11,690,000원, 2013. 1. 30. 피고로부터 환급받은 해지환급금 1,755,646원 합계 13,445,646원을 B에게 교부하였다.

다. 그런데 B은 2013. 1. 25. 원고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① 보험기간 2013. 1. 25.부터 2096. 1. 25.까지, 피보험자 D(원고의 자녀), 납입주기 월납, 수금방법 직원수금, 보험료 45,660원의 무배당 퍼펙트스타종합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② 보험기간 2013. 1. 25.부터 2064. 1. 25.까지, 피보험자 원고, 납입주기 월납, 수금방법 직원수금, 보험료 235,690원의 무배당 퍼펙트스타종합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이어 피고와 사이에 ③ 보험기간 2013. 1. 25.부터 2064. 1. 25.까지, 피보험자 원고, 납입주기 월납, 납입방법 직접수금, 보험료 102,250원의 무배당 LIG닥퍼플러스Ⅵ 건강보험계약(이하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제1보험계약의 보험료로 2015. 1.까지 총 1,089,760원을, 제2보험계약의 보험료로 2015. 3.까지 총 6,188,290원을, 제3보험계약의 보험료로 2014. 9.까지 총 2,020,754원을 납입하였다. 라.

이후 제1 내지 3보험계약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되었는바,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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