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6. 29. 선고 83모33 판결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3.8.15.(710),1165]
판시사항

주거지 변경신고의 해태로 공시송달된 경우 정식 재판청구권 회복청구의 적부

판결요지

청구인이 주거지를 변경하고도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변경사실에 대한 신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식명령을 공소장에 기재된 전 주소지에 송달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방법으로 송달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고 법정기간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못한 것이 청구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재항고인, 피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결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청구인이 주거지를 변경하고도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변경사실을 신고마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약식명령을 공소장에 기재된 전주소지에 송달하고 이사간 곳 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법정기간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못한 것이 청구인이나 그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불허한 결정을 유지한 원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령이나 규칙에 위반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