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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27 2012노107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수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지로 기재된 곳으로의 송달이 불능되고 위 장소에 대하여 소재수사촉탁을 한 결과 피고인이 위 장소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라도, 기록상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가 나타나 있거나 소재수사촉탁을 통하여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를 알 수 있는 때에는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로 서류를 송달해 보거나 소재수사촉탁을 하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지로 기재된 곳인 ‘청주시 흥덕구 F빌라 202호’로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된 사실, ② 원심은 청주지방검찰청에 위 공소장 기재 주거지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소재수사를 촉탁하였는데,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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