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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2 2016노412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직권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9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 1 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환이 공시 송달로 행하여 지는 경우에도 법원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하기 위하여는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소환 받은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소환한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다시 공판 기일을 지정하고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재소환한 후 그 기일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여야 비로소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로 기재된 ‘ 부산 금정구 G’으로 공소장 부 본과 공판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수회에 걸쳐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 불능되고, 피고인의 연락처 (H) 로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과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피고 인의 위 주거를 관할하는 부산 금정경찰 서장에게 소재 탐지 촉탁을 한 결과 소재 탐지 불능 회보를 받은 사실, ② 이에 원심은 2016. 1. 25.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제 5회 공판 기일 (2016. 2. 16. 14:00) 소환장 기타 서류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로 할 것을 명한 다음 제 5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제 6회 공판 기일 (2016. 3. 10. 10:15) 을 지정한 사실, ③ 그런데 원심은 공시 송달로 제 6회 공판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지 아니한 채 제 6회 공판 기일인 2016. 3. 10. 10:15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그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제 7회 공판 기일 (2016. 4. 7. 09:40) 을 지정한 사실, ④ 원심은 공시 송달로 제 7회 공판 기일 소환장을 송달한 다음 2016. 4. 7. 09:40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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