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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27.자 91모17 결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1.11.5.(908),2639]
AI 판결요지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인 피고인으로서는 법원에 신고한 주거지를 옮길 때에는 자기의 신주거지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기타 소송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상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은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주거를 신고한 피고인이 이사 후 신주거지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출석없이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하였더라도 상소권회복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주거를 신고한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장이 위 주거지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피고인의 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의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서등본을 공시송달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과 그의 가족 등은 그때경에 이미 위 주거지를 떠났던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법원에 신고한 주거지를 옮길 때에는 자기의 신주거지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기타 소송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상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미국인이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사를 가면서 자신에게 오는 우편물이 도달될 수 있도록 우편집배인에게 부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 고 인

재항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기욱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1983.10.28.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된 후 11.24.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주거를 부천시 송내동 (이하 생략)으로 신고하는 한편, 판사로부터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 받음과 아울러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고지받은 사실, 그 후 제4회 공판기일(1984.1.12. 10:00)에 다음 공판기일이 추후 지정된 다음, 제1심법원이 제5회 공판기일을 1985.4.1. 14:00로 지정하여 그 기일소환장을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송달한 결과 피고인의 형인 공소외 1이 이를 수령하였으나,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2가 피고인이 신병으로 시골에 출타중이라는 이유로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하고, 그 공판기일에 피고인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추후에 지정하기로 한 사실, 그 후, 제1심법원이 제6회 공판기일을 1987.5.14. 10:00로 지정하여 그 기일소환장을 피고인의 위 거주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반송되자, 그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의 소재탐지를 촉탁하였으나 피고인의 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11.16. 제7회 공판기일의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로 결정하고 그날 공시송달을 한 다음, 제8회 공판기일(1987.12.10. 10:00)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후 그날 판결서등본을 공시송달한 사실, 부천시 송내동사무소에 비치된 주민등록부에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2 등이 1988.12.3.까지 위 주거지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위 주거지에는 1987.3.15. 소외 박재만이 이사를 와서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그의 가족 및 친지 등은 그 때 경에 이미 위 주거지를 떠났던 사실 등 을 인정한 다음,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인 피고인으로서는 법원에 신고한 주거지를 옮길 때에는 자기의 신주거지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기타 소송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상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은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이 사건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이 헌법형사소송법을 위반하거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과 같이 제1심법원이 제6회 공판기일을 제5회 공판기일의 2년 후로 지정하였고, 피고인이 미국인이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사를 가면서 자신에게 오는 우편물이 도달될 수 있도록 우편집배인에게 부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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