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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1 2019누4189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3쪽 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바. 한편,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로서 그 대표자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이기도 한 2018. 8. 3., 자신의 장모 명의의 예금계좌로 위 회사의 현금 매출액을 입금하여 수입액 신고를 누락한 것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위 회사를 대표하여 제기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2220호), 그 소장에서도 이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주식회사 G)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해당 각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것으로 위법하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 3쪽 9~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6쪽 3행의 “원고가”를 “복식부기의무자인 원고가”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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