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법여부
요지
사업용계좌가 있음에도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어머니 명의의 계좌에 현금매출을 수시로 입금하였고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과세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정별원장에서도 누락되었으며 누락된 금액이 현금매출액 중 61.08%에 이르므로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9누4189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FFF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6. 26.
판결선고
2019. 08.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FFF세무서장이 2017. 2. 10. 원고에게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962,780원(가산세 포함),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996,790원(가산세 포함),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684,590원(가산세 포함),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155,4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서광주세무서장이 2017. 2. 13.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90,521,320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473,3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바. 한편,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DDDD의 사내이사로서 그 대표자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이기도 한 2018. 8. 3., 자신의 장모 명의의 예금계좌로 위 회사의 현금 매출액을 입금하여 수입액 신고를 누락한 것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위 회사를 대표하여 제기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2220호), 그 소장에서도 이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주식회사 DDDD)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해당 각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것으로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1)
○ 3쪽 9~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6쪽 3행의 "원고가"를 "복식부기의무자인 원고가"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