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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8노38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 오해) 피고인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2016. 4. 1.경 이 사건 근로자들을 복직시킨 이상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11. 1.경부터 위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C의 2016년 4월 임금 3,730,080원을 임금 지급일인 2016. 4. 25.경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276,95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⑴ 원심은,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가 고용한 사람들로서, 위수탁관리계약 기간 동안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수탁관리계약 종료 후 피고인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원직 복직)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출근시켰다

하여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근로관계가 임시적, 잠정적으로나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들의 의사근로제공 여부에 비추어 새로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⑵ 살피건대,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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