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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107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 여명을 사용하여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11. 1. 경부터 위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C의 2016년 4월 임금 3,730,080원을 임금 지급 일인 2016. 4. 25. 경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276,950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와 위 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가 수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사람들 로서, 그 위 수탁 관리계약 기간 동안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 수탁 관리계약 종료 후 피고인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이하 ‘ 지노 위’) 의 구제명령( 원 직 복직 )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출근시켰다 하여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근로 관계가 임시적, 잠정적으로나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다음에서 보는 당사자들의 의사, 근로 제공 여부에 비추어 새로이 근로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1)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 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근로 관계의 성립은 구제명령 당사자들의 별도의 행위, 즉 임시적 잠정적으로나마 일방이 근로를 제공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한다는 의사 합치가 있을 때 인정될 수 있다.

2) 피고인은 지노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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