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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건물 606호에 있는 주식회사 E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여 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25]

1. 정기지급일 미지급 피고인은 2000. 2.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F에게 2012. 10. 임금 651,636원, 2012. 11. 임금 3,318,100원, 2012. 12. 임금 3,318,100원, 2013. 1. 임금 855,740원, 2013. 6. 임금 3,279,290원, 합계 11,422,866원 상당을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297,882,936원 상당을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3. 2. 27. 부터 2013. 5.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3. 3. 임금 1,942,860원, 2013. 4. 임금 2,621,610원, 2013. 5. 임금 2,765,830원, 합계 7,330,30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41,467,117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665]

3. 정기지급일 미지급 피고인은 2008. 2. 1.부터 위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H에게 2013. 7. 31. 2013년 7월분 임금 2,796,210원을 위 회사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 13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H, I에 대한 임금 합계 36,629,410원을 매월 1회 이상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06. 9. 6.부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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