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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22021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산시 C 지상 5층 다세대주택(‘D’)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6. 23. E과 D 504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임. 이하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7. 1.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전세)계약서(‘이 사건 계약’)를 작성하였다.

E은 위 계약서에 피고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계약 무렵 E으로부터 이 사건 원룸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중이다. 라.

피고는 2015. 9.경 E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6. 7.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2371(‘관련 형사소송’) 사건에서 ‘E은 피고로부터 D의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임대차계약 체결, 임차보증금과 차임의 수령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원고 등 임차인들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여 피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E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4, 8,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원룸의 임대차계약 및 임대차보증금 수령 업무를 위임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인 E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E에게 이 사건 원룸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수령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유권대리 또는 표현대리행위로서 피고에 대하여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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