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B 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온 자로서 사실은 2015. 말경 거래처 부도 등으로 인하여 2016. 초순경부터 는 별다른 재산이 없이 회사 매출이나 개인 적인 수입도 거의 없이 적자 운영을 하고 있어 종업원들의 임금을 주기에도 급급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자금이 있다면 임금부터 지급할 의사였고, 2016. 4. 말경까지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외상으로 술을 마시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 4 층 피해자 D가 영업실장으로 근무 중이 던 ‘E’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을 통하여 마치 외상으로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듯이 유흥 접객원을 요청하고 양주 등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을 통하여 시가 100만원 상당을 양주 등을 제공받고 같은 해
4. 말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위 같은 ‘E’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을 통하여 마치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듯이 유흥 접객원을 요청하고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을 통하여 시가 115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고 같은 해
4. 말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피해 변제 미 이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