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9. 4. 1. 광주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교도소 취업박람회에서 만난 전남 무안 소재 선박기자재 제조회사인 유한회사 C의 모기업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E의 도움을 받아 이전 전과로 인한 교도소 복역 이전부터 추구하던 산모를 위한 모유촉진 성분의 신약을 개발해 보고자 그 원료가 되는 국산 홍화꽃을 구입하려고 대구, 영천, 진주 등 전국을 돌아다니기도 하였고, 위 E이 마련해 준 임시거처인 무안과 인근 목포와 친지가 거주하는 전주를 오가면서 생활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2. 10.경 목포 유달산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 F(여, 58세)를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이를 계기로 목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며칠씩 머물면서 친분이 깊어졌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사실은 위 신약의 존재나 약효 자체도 불분명하고, 피고인의 가족조차도 그 존재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며, 공식적으로 개발한 사실도 없고, 특허나 공적인 인증을 받은 사실은 물론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화이자 제약회사(Pfizer Incorporated)’와 어떠한 교섭조차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신약을 개발했고, 그래서 미국 화이자 제약회사에서 1조원의 돈을 받기로 했다.
나는 미국에 거주하는데 약 1년 전에 미국에서 아내와 자식을 교통사고로 여의었다.
현재 화이자 제약회사에서 내 여동생에게 15억원 정도 돈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 돈으로 당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