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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51318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인중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7,229,56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2015. 5. 19.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건웅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건웅종건’이라 한다)는 용인도시공사로부터 B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피고 인중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인중건설’이라 한다)에게 재하도급하였다.

나. 씨씨케이 주식회사는 2013. 8. 19.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A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청주지방법원 2013회합7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4. 2.경 피고 인중건설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3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합계 223,792,36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상당의 콘크리트 제품을 납품하였다. 라.

피고 인중건설은 2014. 7.부터 2014. 10.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 합계 101,943,160원을 미지급하였다.

마. 용인도시공사, 피고 건웅종건, 인중건설은 2014. 11. 19. 피고 인중건설의 장비, 자재대금 미지급(2014년 7월, 8월분)과 관련하여, 용인도시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 피고 인중건설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해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해지 합의서(갑 4호증) 주요 내용-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해지 공사는 토공사, 우오수공사, 방음벽공사로서 을(이 사건 피고 건웅종건이다)과 병(이 사건 피고 인중건설이다)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사건 용인도시공사이다)에게 하도급계약통보한 공사를 말한다.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해지는 본합의서 체결일로부터 하며, 직접지급 해지 금액은 본 합의서 체결일 이후 잔여기성금액으로 한다.

단, 설계변경등에 따른 증, 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증,감된 금액으로 한다.

4. 병은 본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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