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142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2. 21:0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병원 입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차량운행내역, 의무보험 미가입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