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6. 05:10 경 남해 고속도로 117k( 순천 방면) 종 점 1 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연번 일시 장소 번호 1 2018. 1. 16. 05:10 경 남해 고속도로 117k( 순천 방면) 종 점 1차로 B 2 2018. 1. 23. 05:04 경 상동 B 3 2018. 12. 27. 21:58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앞( 봉림동 행) B 4 2019. 2. 24. 11:16 경 창원시 의 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가 술 삼거리 B 5 2019. 5. 2. 15:21 경 밀양시 E에 있는 F( 청도 밀양) B 범죄 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의무보험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행한 기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