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148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08:08경 서울 마포구 B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검풍 씹쌔끼 존나 쳐 맞고 싶나 자신 있으면 니 얼굴과 실명 공개해라"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페이스북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