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148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08:08경 서울 마포구 B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검풍 씹쌔끼 존나 쳐 맞고 싶나 자신 있으면 니 얼굴과 실명 공개해라"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페이스북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