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01 2017고합113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택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C( 여, 33세 )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7. 9. 16. 16:20 경 피고인 소유의 D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45,000원에 피해자를 대구 국제공항에서부터 구미시 지역까지 태워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태워 주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6. 21:40 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구미시 E에 있는 인적이 드문 F 주민센터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뒤에서 꽉 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당겨 가슴을 드러나게 한 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도 하의를 내렸다.

피해 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휴대폰을 빼앗으며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이때 휴대폰과 함께 ‘ 소지 품’ 도 빼앗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 본격적으로 성관계 같은 걸 시도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112를 누르는 걸 눈치 채고는 피고인이 계속 전화를 끊었고, 몇 번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 자가 경찰관과 통화가 되어 위치를 얘기하자 피고인이 휴대폰을 뺏어서 던져 버렸다.

’( 증거기록 19 쪽), ‘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휴대폰과 소지품을 전부 집어던지고 몸을 만지는 것을 그만두었다’( 증거기록 17~18 쪽) 는 취지를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미수 범행이 종료될 무렵에서야 피해자 소지품을 빼앗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