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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7 2018고합86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8. 5. 12. 05:00 경 의왕시 C 3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39세) 운영의 'E' 노래 광장 내에서 술값의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밥을 먹고 이야기 하자며 피고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약 2시간 동안 의왕시 G에 있는 H 등을 데리고 다니다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노래 광장에 데려다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같은 날 11:00 경 의왕시 I에 있는 J 앞 인적이 드문 장소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 승용차를 정 차하였다.

그리고 갑자기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강제로 피해자의 좌석을 뒤로 눕힌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적극적으로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5. 15. 11:51 경 의왕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채로 산속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도중, 제 1 항의 피해 사실이 떠올라 피해 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달라 고함을 지르고 울면서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태우고 산속까지 끌고 갔다.

이에 피해 자가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 제발 살려 달라, 보내

달라” 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같은 날 14:00 경 군포시 K 아파트 앞 주택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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