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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노2183
모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20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모욕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이 사건 주거 침입 및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2015. 9. 14. 자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및 주거 침입 혐의로 수사 받던 중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위 피해자에 대한 주거 침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알코올 의존 증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항의 ‘ 형법 제 311 조’ 는 ‘ 각 형법 제 311 조’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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