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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007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주거 침입죄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주거 침입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주거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 했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항소심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변경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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