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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나2052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8.경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에 있는 6번 국도의 설치ㆍ관리자이다.

나. A의 딸인 C은 2012. 10. 18. 17: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에 있는 6번 국도를 용문면 방면에서 청운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D 운전의 E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도로 우측 길어깨에 설치된 연석을 충격하고 이로 인해 1차로로 다시 진입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한 다음 우측으로 방향을 바꾸어 위 도로 우측에 설치된 방호울타리를 충격한 후 도로 위에 정지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도로의 방호울타리 중 일부가 떨어져 나갔으며, 위 피해차량은 원고 차량과의 충격으로 인해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다음 우측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원고 차량과 옆 부분을 서로 밀착해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충격으로 인하여 떨어져 나간 방호울타리 부분을 통하여 도로를 이탈하여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F가 사망하고, 원고 차량이 폐차되었으며, 원고는 2012. 12. 28.까지 D의 상속인 등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380,30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2, 14, 15호증, 을 제1, 3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부안천에 인접한 구간으로서 도로 우측을 벗어나면 바로 부안천 바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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