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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03 2016고단3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11: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평군 단월면 덕 수리에 있는 현대건설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단월면 덕 수교 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 운전이 단순 무면허 운전인 사정과 운전한 거리 및 운전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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