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 오후 무렵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102동 9015호 소재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4그램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하순 오후 무렵 위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1. 내지 같은 달 12. 사이 21:00 경 인천 중구 E 아파트 781동 27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오른쪽 다리 발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감정 의뢰 회보서( 소변),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서( 모 발)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각 매 수액 및 1회 투약분 시가 합계액)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