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23: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갑제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동문 입구 네거리를 압량농협 방면에서 조폐공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를 잘 살핀 뒤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소홀로 신호를 위반하면서 때마침 영남대 동문 방면에서 압량농협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28세) 운전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목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1차량 탑승자의 진술 및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녹취파일 제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