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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07 2019고단3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22:20경 경북 성주군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운전 인정 진술 확인에 대해)

1. 내사보고(현장사진 관련),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 동의에 대해),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단속 경위에 비추어 사고의 위험성도 높았던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해 왔던 것으로 의심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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