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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2 2020고단2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21:57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합의서(차선분리대 파손에 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사고경위 및 피혐의자의 사고 후 미조치 불입건 경위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 피해물의 합의서 제출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6년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죄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0%로서 매우 높았고, 실제로 피고인은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차선분리휀스를 2회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2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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