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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8.21 2014고단1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7.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의자 소유 차량인 B 티구안 승용차를 밀양시 초동면 오방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소재 초동농공단지 건너편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35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을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구조하여 위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게 하자 술에 취해 “야이 개새끼들아, 내가 뭔 잘못을 했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왼쪽 무릎으로 경사 E의 낭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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