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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43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25. 밤 시간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 노상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공범 E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말경 인천 부평구 F주택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뚝 안쪽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중순 오후시간 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같은 방법으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팔뚝 안쪽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31. 16: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같은 방법으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팔뚝 안쪽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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