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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나5288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3행의, ‘증인 C, D의 각 증언‘을 ’증인 C, D, J의 각 증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쪽 제6행의 ‘G으로부터 원고가 매수하여’를 ‘G으로부터 1975. 6. 5. 원고가 매수하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쪽 제9행의 ‘따라서’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75. 6. 5. G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내지 간접 점유하여 온 것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은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민법 제197조 제1항)되므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쪽 밑에서 제2행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쪽 밑에서 제1, 2행의 ‘C(G의 딸)’, D이 원고 주장에 들어맞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증언한 반면‘을 ’C(G의 딸), D, J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G으로부터 매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가 직접 또는 H, D이 위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반면'으로 고쳐 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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