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5. 11. 19.자 2015카확116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2013가합2955 양수금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5. 11. 19. 2015카확116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6,904,23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채권 (1) B은 1995년경 노현주택건설 주식회사에 강원 양구군 C 잡종지 등 8필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피고가 1998. 7. 20. 위 토지 위의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재개하면서 노현주택건설 주식회사의 B에 대한 매매대금채무 중 2억 5,000만 원을 인수하였다.
(2) 이에 B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4차12852호로 위 채무인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는 B에게 3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0. 8. 6.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4. 8. 25.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12. 11. 19. B과 피고가 위 토지 위에 신축 중인 공동주택 중 103동 102호, 202호, 303호 3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채무소멸의 조건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주식회사 대만재활복지법인이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2가합372호로 위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사업자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공동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