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경 노현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노현주택건설’이라 한다)에 강원도 양구군 C 잡종지 1,086㎡ 등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고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원고(원래의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으나 2010. 8. 1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가 1998. 7. 20. 이 사건 토지 위의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재개하면서 노현주택건설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무 중 2억 5,000만 원을 인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2004차12852호로 위 채무인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0. 8. 6.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4. 8. 25.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11. 19. 피고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 중인 공동주택 중 103동 102호, 202호, 303호 등 3채를 채무소멸의 조건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주식회사 대만재활복지법인이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에 2012가합372호로 위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사업자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 사업자 명의를 원고에서 주식회사 대만재활복지법인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자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던 위 공동주택 중 3채가 제3자 소유에 속함에도 자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