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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7 2018가단1221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7년 제304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7.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2017. 5. 17.부터 매월 17일에 각 2,000,0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고, 만일 이를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금액 전부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7년 제304호로 이를 공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6. 19.부터 2019. 2. 28.까지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 변제일 및 변제액 기재와 같이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무이자로 10회 분할상환하기로 약속하고 빌렸고, 이후 피고가 20회 분할상환할 것을 양해해주었으며, 이에 따라 20,000,000원을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빌리면서 매월 2,000,000원씩 10회 분할 상환하고, 만일 지체할 경우 미지급액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와 같은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었음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채권자인 피고 대표이사 D가 원고를 대리하여 공증하였고, 공증인은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권을 확인하였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바, 위 공정증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사실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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