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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6 2014고단21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2.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2155]

1. 필로폰 매매

가. 필로폰 매수 (1) 2014. 6.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6. 1. 21:02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도로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상(일명 ‘C’)를 만나 C에게 64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봉투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4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4. 8. 7.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8. 7. 19:31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 앞길에서 위 ‘C’에게 32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봉투에 담겨진 필로폰 15.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6. 2.경 필로폰 매수자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34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21:1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205에 있는 서울역 KTX 특송화물 사무실에서 필로폰 20g이 포장된 KTX 특송화물(운송장번호: G)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2.경부터 2014. 8. 11.경까지 4회에 걸쳐 F으로부터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고 F에게 필로폰 합계 49.8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4. 8. 1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8. 12. 22:00경 부산 부산진구 H 건물 입구 계단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4. 8. 1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8. 17. 19:00경 위 2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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