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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8 2014고단9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전자저울 1개(증 제9호증), 일회용 주사기 25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955]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4. 3. 15:30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감리에 있는 북창원 톨게이트 부근에 세워진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E에게 48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편지봉투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0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21. 13:00경 김해시 F에 있는 G모텔 705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4. 22. 10:15경 위 G모텔 705호 내에서,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4.13g을 투명비닐 2개에 나누어 담은 상태로 보관하고,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H 모하비 승용차량 운전석 의자 아래에 필로폰 57.23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4고단2062]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7. 3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로 3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g을 무상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7. 31.경 위 모텔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투약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2532]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3. 10. 14. 02:00경 김해시 J에 있는 K 후문 앞길에 주차된 L 그랜져XG 승용차 안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약 35.2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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