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29 2014가단1267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은 별지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의 각 ‘입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같은 내역 각 ‘퇴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퇴직한 사람들이고, 피고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아울러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위 각 입사일자 무렵 동일한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위 각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을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근로계약서 중 공통 부분’과 같다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만 기재하므로 하나의 조항 내에서도 이 사건과 무관한 부분은 생략한다). 다만 원고와 선정자별로 임금의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급여총액 란에 기재된 금액만이 다르다.

[표] 근로계약서 중 공통 부분 제5조(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1. 을(원고와 선정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근무시간 회사의 주요 사업은 외부고객 회사에 대하여 출퇴근의 통근버스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종업원들의 외부고객 회사 출퇴근 통근버스 용역 서비스를 담당하는 출근버스 근로시간과 퇴근버스 근로시간은 각각 아래와 같다.

(평일 출근버스 담당 시업 및 종업시각) 시업시각 및 종업시각 : 06:00~09:00(3시간) 아래의 실제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평일 출근버스 담당의 근로시간은 상기 시업과 종업 시각과 같이 3시간을 인정해 준다(업무의 준비 마무리 행위를 포함). [참고 실제 근로 시간] 06:30~07:45(1시간 15분), 08:15~08:45(30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