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던 음악학원에 다니던 학생이고, 원고 B, 원고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피고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 A을 강제추행하고 원고 A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합103호)되어, 2018. 2. 8. 위 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로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부산고등법원 2018노16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7. 1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대법원 2018도1237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10. 25.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미성년자인 원고 A을 강제추행하고 원고 A에게 성적학대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 A뿐만 아니라 그 부모인 원고 B, C 역시 이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즉,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던 음악학원에 다니던 학생으로 미성년자였고, 피고는 원고 A의 선생님으로서 원고 A의 교육에 더욱 힘써야 할 관계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원고 A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자료 액수를 원고 A에 대하여 25,000,000원, 원고 B, C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