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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26 2017가단595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06. 5.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2010년생 및 2013년생 자녀 2명을 두었다.

나. 원고는 2015. 11.경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C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음을 의심하게 되었고, C를 추궁하여 직장동료인 피고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5. 12.경 원고에게 ‘단지 오피스와이프 개념으로 지내려 했던거고 정말 아무일 없었는데 실수는 인정하지만 너무 극단적이시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C는 2015. 12. 25. 피고에게 ‘자기 내남자다 내꺼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C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 내용과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정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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