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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06 2018고단68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천안시 동 남구 D 아파트의 관리 소장이고, 피고인 B은 D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계 전기 담당 대리이다.

1. 피고인 B의 공문서 변조 D 아파트는 2016. 8. 12. 경 D 아파트의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설치공사를 담당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하고 입찰을 한 ㈜E, ㈜F, ㈜G 중에서 2016. 8. 24. ㈜F 을 낙찰업체로 선정하였는데, 천안시 동남 구청에 위 입찰과정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천안시 동남 구청으로부터 위 입찰업체들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전력 등을 확인하는 취지의 ‘ 전문 건설업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 등 입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일자 불상 경 위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천안시 동남 구청에 제출할 입찰 관련 서류를 검토하던 중 금천구 청장 명 의의 낙찰업체인 ㈜F 관련 전문 건설업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의 확인 대상기간의 종 기가 입찰 공고 일인 2016년 8월 12일까지가 아니라 2016년 5월 2일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자 이를 2016년 8월 12일로 변조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일시, 장소에서 볼펜으로 ‘5’ 자를 ‘8’ 자로 고치고, 컴퓨터로 ‘1’ 자를 출력하여 ‘2’ 자 앞에 오려 붙이고 이를 복사하여 확인 대상기간의 종기를 2016년 5월 2일에서 2016년 8월 12일로 임의로 바꾸어 공문서인 금천구 청장 명의의 전문 건설업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 1 장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 B은 2016. 12. 말경 위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C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금천구 청장 명의의 전문 건설업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의 확인 대상기간의 종기를 2016년 5월 2일에서 2016년 8월 12일로 변조한 사실을 보고 하며 위 변조된 금천구 청장 명의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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