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22:50 경 용인시 기흥 구 이 현로 29번 길 72-10 성호 샤인 힐 즈 아파트 110 동 앞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서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2. 공소장의 ‘2016. 5. 12.’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22:50 경부터 23:15 경까지 약 25 분간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