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02:05 경 화성 시 오산동 964 풍성 신미주 104 동 앞 편도 3 차로에서 차량이 도로에 정차되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B 파출소 경위 C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점,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렸으며, 붉은 혈색을 띄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23 경부터 02:38 경까지 약 1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