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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7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22:10 경 화성 시 서신면 제부 리 입구 해안도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승용차가 길 옆으로 빠져 정차하고 있던 중 그곳을 순찰하던 화성 서부 경찰서 C 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8. 23:30 경부터 다음 날 00:10 경까지 약 40 분간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음주 운전 처벌 전과가 있기는 하나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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