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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684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0. 21:34 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골목길을 평강의 교회 방면에서 효 정 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스포 티지 차량을 2,512,42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20. 22:40 경 수원시 권선구 H 앞 노상에서 제 1 항과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0. 22:40 경부터 23:10 경까지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 음주 측정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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