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C( 여, 17세) 와 채팅을 하면서 자신을 20 살의 D이라고 소개하며 인터넷상에 있는 젊은 남자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마치 자신이 위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만 연락을 주고받다가 서로 사귀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6. 초 순경 위와 같이 D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 내가 선배 부인과 성관계를 해서 감옥에 가게 생겼다.
네 가 선배에게 잘 이야기해서 내가 감옥 가지 않도록 해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지능지수 58로서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장애인의 장애 등 급 표상으로 지적 장애 3 급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내가 D이 선배다.
D이 내 부인과 성관계를 했다.
네 가 대신 나와 성관계를 해라.
안 그러면 D을 감옥에 보내겠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사귀고 있는 D이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 두려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6. 25. 오후 경 남원시 E에 있는 F 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자신이 타고 온 G SM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남원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8:00 경 남원시 H에 있는 I 무 인텔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부모님에게 전화가 와서 집으로 가야 되겠다.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 핸드폰을 줘 봐라. 왜 거짓말을 하느냐.
하기 싫으면 오지 말지. 왜 와서 그러냐.
하기 싫으면 D을 감옥에 보낸다.
” 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