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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30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직 프로축구선수로서, 2014. 3. 중순경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C(여, 27세)과 만난 후 2014. 4. 2.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성관계를 하면서 함께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 D(여, 52세)은 C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 C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7. 12:00-14:00경 평택시 E아파트 106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신협에서 컴퓨터바이러스백신 개발 관련하여 비공개로 투자하는 게 있는데 1년만 묶어두면 이자를 24% 준다. 우리 가족은 여기에 다 가입되어 있는데 내가 누나한테 네 이야기를 하고 누나가 넣어둔 것을 네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누나한테 우선 내가 1,000만 원 입금해줬으니까 내일 선이자 240만 원을 공제하고 760만 원을 부쳐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을 뿐 당시 신협에서 컴퓨터바이러스백신 개발 관련하여 비공개로 투자하는 사업자체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투자금 명목으로 7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1. 16:00-17:00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의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2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사채 등 채무만 있고 직업도 없었으며 월수입보다 월 지출이 더 많아 항상 적자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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